보험연구원이 12일 주최한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선'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이번 공청회를 후원한 금융감독원은 표준약관 상 장해분류표가 2005년 개정된 후 12년간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의료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모호하고 미비한 판정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의사나 환자의 주관적 요소 개입을 최소화하고 모호한 장해평가방법을 의학적으로 통용되는 객관적 기준으로 제시했다. 또한, 기존의 장해평가 기준에 객관적인 장해평가방법을 추가해 보험소비자의 선택을 확대하고 장해지급률을 조정했다.
예컨대 장해지급률의 20%를 최종 장해지급률로 정하고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합산한 파생장해와 최초의 장해를 비교해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코 장해의 경우 호흡기능과 후각기능을 구분해 지급률을 차별화하고 외모 장해에서 반흔성형술과 레이저 치료도 성형수술로 인정한다.
이외에도 심장의 기능을 잃었을 땐 지급률을 상향 조정해 별도 산정하고 신경계의 장해 최소 치료 기간도 12개월로 늘렸다.
임동섭 광주보건대학교 교수는 "장해분류표 개선방안은 의학적으로 통용되는 객관적인 장해평가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며 "보험소비자의 장해 평가방법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장해지급률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