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 16일까지 한 달동안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합동으로 식육 판매업소 등에서 취급하는 국내산 쇠고기와 국내산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DNA동일성 검사를 활용해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한 이력번호의 정확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위반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연 2회 이상 위반 시 업소 명칭 등을 농관원·한국소비자원 등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DNA동일성 검사를 활용해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한 이력번호의 정확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위반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연 2회 이상 위반 시 업소 명칭 등을 농관원·한국소비자원 등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전남 농관원은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이력번호가 의심되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 농관원은 지난 1월부터 7월16일까지 식육판매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1561개소를 단속한 결과,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35개소를 적발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25개소와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5개소 및 거래내역서 등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5개소에 대해 1억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