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대마 흡연혐의 빅뱅 탑, '선고'에 연예가 이목집중 임한별 기자 1,476 2017.07.20 | 14:32:23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30·최승현)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선고 공판이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을 마친 탑이 차량에 승차하고 있다.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를 받았으며 이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만2000원을 선고 받았다. 주요뉴스 "지우고 싶은 과거"…'♥박성광' 이솔이, 이혼설에 직접 입 열었다 "뉘우치며 잔여형기 채우겠다"…'가석방 출소' 김호중, 팬 향한 진심 '음바페 멀티골 폭발' 프랑스, 스웨덴 완파…16강서 파라과이와 맞대결 홀란 결승골 폭발… 노르웨이, 코트디부아르 꺾고 16강 진출 '불꽃야구2' 제작진, 배재고 5·18 조롱 논란에…"방송 여부 검토"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임한별 기자 [email protected]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