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 신동빈 롯데 회장(62) 등의 뇌물사건 재판에 최낙균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했다.
이날 최 전 위원은 “정부가 지난해 4월 서울시내 면세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한 이유는 2015년 면세점 특허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롯데를 원상회복시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짐작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9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은 시내면세점 독과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단(TF)을 구성했다. 당시 최 전 위원은 해당 TF에 참여해 대기업의 독과점 개선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 이후 그는 기재부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위탁받고 지난해 6월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2∼4개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2015년 대기업의 면세점 독과점 개선방안을 주로 논의했다가 2016년 신규 특허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 최 전 위원은 "기재부 직원으로부터 신규 특허를 2∼4개 추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기재부 요청에 검토를 했는데,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보고서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2월 정부의 면세점 관련 정책이 신규 특허를 확대할 방향이라는 점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롯데 특혜' 주장에 대해 2015년 11월 특허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먼저 면세점 특허 수 확대 논의를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이 “기재부가 무조건 보고서에 해당 내용(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넣어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최 전 위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롯데와 SK가 2015년 11월 면세점 사업권 재심사에서 탈락하자 미르재단에 출연금을 내는 대가로 면세점 허가를 추가로 내준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면세점 게이트 관련 한화 관계자 소환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감사원 자료를 통해 소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