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2배 인상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오후 이낙연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 기준은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오르고 월 100만원이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은 당초 올해 계획보다 2배 늘어난 360곳이 건립된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가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 4700호가 신규 공급되고 정부의 구직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겐 매달 30만 원씩 최대 석 달동안 구직 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추경 예산의 효과가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집행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정부는 8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준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는 9월부터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