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떡갈비·불고기 등의 간판을 내건 광주·전남 지역 음식 특화거리 내 음식점들이 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관계기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 5월22일~6월9일 19일간 광주전남 관내 지역(향토)음식 특화거리 내 쇠고기류 취급 음식점 15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기획·단속한 결과 외국산(미국·호주산) 쇠고기를 국산 한우로 거짓 표시한 업체 및 국내산 육우의 축종을 한우로 거짓 표시한 업체 등 16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남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외국산 쇠고기 및 국내산 육우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한 업체 9개소를 적발 및 형사입건해 추가 위반 물량 등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으며, 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개소 및 거래내역서 등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2개소에 대하여 1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