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의결했다. 경제정책방향을 작성한 기획재정부가 주요과제 중 전면에 내세운 게 '한국형 고용안정·유연모델 구축'이다.
먼저 내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을 이직전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수준으로 높이고 지급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기로 했다. 65세 이상 노인층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100% 가입을 실현하고 실업급여 보장성 또한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해 실업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고용모델를 세운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실업안전망 강화 2단계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기간 등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물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일터혁신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연계해 추진한다.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의 가입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을 제한한다. 앞으로는 동일 장소에 계속 일하지만, 사업주가 바뀌어 신규 채용된 65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요건이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창업 후 5년 이내로 완화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금까지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못한 건 실업안전망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실업안전망을 구축한 뒤 일터혁신 등 생산성 향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