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근로자 임금을 올리는 중소기업에 혜택을 늘린다. 또 고용실적에 따른 금리우대나 이자환급, 성별·연령별 맞춤형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 추진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강제할 수 없는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다. 민간부문의 일자리 확충 없이는 소득주도 성장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없어서다.
먼저 정부는 고용을 늘린 만큼 최대 2년간 세금을 공제해준다. 이는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 개념을 뺀 것. 이 제도는 토지·건물 등 설비투자를 통해 고용을 늘리면 투자금의 최대 11%까지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고용보다는 투자에 집중된 탓에 설비투자가 불필요한 서비스업은 고용을 늘리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금액을 늘린다. 현재 세액공제액은 전환인원 1인당 700만원이다.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의 공제율도 높인다. 현재 대기업은 초과 임금증가분의 5%,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10%를 감면해준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기업의 이득이 가계로 가도록 해 내수를 활성하자는 취지로 2015년부터 3년간 도입된 제도 중 하나다.
정부는 또 고용실적에 따른 금리우대나 이자환급은 물론 성별·연령별 맞춤형 취업지원도 강화된다. 아울러 외국투자기업·유턴기업·지방이전기업의 투자유치 제도를 통합해 지역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국적과 관계없이 집중 지원키로 했다. 외국인투자 금지·제한 업종도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점검한다.
아울러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를 도입해 일자리 질을 높이며 하청업체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금지급 보증제도도 확대한다. 성별·연령별 맞춤형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