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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법인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이로써 정부는 연간 2조6000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17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기업은 과세표준 2000억원이 넘는 기업을 말한다. 과세표준이 5000억원인 기업의 경우 1095억8000만원을 내던 법인세가 1185억8000만원으로 연간 90억원가량을 더 내야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난해 129개 기업이 세금을 더 납부하면 연간 2조6000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기업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도 축소된다. 대기업의 일반R&D 증가분 세액공제(30%)는 현행 유지하되 당기분은 R&D 지출액의 1~3%에서 0~2%로 축소한다. 대기업 R&D비용 세제지원 중 당기분 방식(1~3%)이 단순 보조적 지원으로 R&D 유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특정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비율도 줄인다. 생산성 향상시설의 경우 대기업은 3%에서 1%로, 중견기업은 5%에서 3%로 축소된다. 다만 중소기업은 현행대로 7% 공제율을 유지한다. 안전설비와 환경보전시설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 

금융소득 과세특례도 손질하기로 했다. 고배당 기업 주주 세제지원을 종료하고 만기 10년 이상 채권을 3년 이상 보유 시 이자소득에 대해 30% 분리과세했던 지원도 폐지한다.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펀드 투자에 대한 주식 매매·평가이익 및 환차익 비과세와 BBB+ 이하 비우량 채권 등을 편입한 펀드 투자에 대한 14% 분리과세도 일몰 종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