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상대 손배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11일 오후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87·여)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각 1억5000만원)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할머니에게 1억2000만원, 양영수·심선애 할머니에게 1억원, 유족인 오철석씨에게는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2월27일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이 소장 페이지 누락, 원고 상세주소 누락 등을 이유로 소장 접수를 거부하면서 35개월만에 첫 재판이 열린 끝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5월~6월 광주·전남·대전·충남 지역에서 당시 13~15세 어린 소녀 약 300명을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했다. 이들은 해방이 될 때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중노동을 강요당했으며, 광주·전남에서 동원된 6명은 1944년 12월7일 발생한 도난카이지진 당시 목숨을 잃기도 했다.
김 할머니 등도 1940년대 일본에 가 미쓰비시에서 강제노역을 당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이같은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총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양금덕 할머니(89) 등 5명이 제기한 1차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지난 8일에는 김영옥 할머니(83)와 최정례(사망 당시 15세)씨의 조카며느리 이경자 할머니(73)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3차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밖에 전국적으로는 모두 14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