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남자 교수가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교수를 성추행해 직무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12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서울대 어린이병원 교수 A씨가 부서 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수 B씨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이날 회식이 끝난 뒤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며칠 뒤 피해사실을 병원에 알리며 문제를 제기했고 병원 측은 지난달 초 인사위원회를 열어 자체적인 조사를 벌였다.
위원회는 지난 1일 최종적으로 A씨에게 ‘6개월 직무정지’ 결론을 내렸다. 다만 병원 측은 A씨가 예약된 진료와 수술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리기한을 두고 오는 14일을 기해 직무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병원 차원의 징계절차는 마무리됐다”며 “A교수는 본래 소속은 서울대기 때문에 대학 당국 차원에서 추가적인 징계절차가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