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그간의 법·제도와 집행체계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 납품업체 피해구제와 권익보호에 충분치 않았다고 진단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과 15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실천과제 중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 등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 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마련 등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공정위는 매년 중점 개선분야를 선정하여 점검·관리할 것이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가전·미용 전문점에 이어 TV홈쇼핑, SSM(대형수퍼마켓) 등 분야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매년 중점 개선분야를 선정하여 점검·관리할 것이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가전·미용 전문점에 이어 TV홈쇼핑, SSM(대형수퍼마켓) 등 분야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