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저축은행은 지난 11일 고객이 통장의 예금액 전액(2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요구하자 보이스피싱 사기로 판단,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며 사고를 예방했다.
스타저축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소중한 자산보호를 위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례 전파 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며 “고령자가 200만원 이상 현금인출 시 관할 경찰서에 연락·목적지동행 요청을 업무 매뉴얼화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고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