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구식 전 의원이 보좌관에 지급된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구식 전 의원(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1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은 향후 10년 동안 공직에 취임할 수 없게 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경우 10년 동안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되는 것을 제한한다.
최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6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4급 보좌관 A씨로부터 월급 일부(7200여만원)를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 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진주시 한 요양병원 병동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제한하고 있다.
1·2심은 "정치자금 기부의 적정성과 투명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며 최 전 의원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