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삼성 이재용 부회장,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 임한별 기자 2,086 2017.08.25 | 18:06:04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재판을 마치고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주요뉴스 "죽을 때까지 태워줄게"…3년 시달린 27세 간호사, 결국 세상 떠났다 가족에 문자 남기고 주차장서 숨진 고교생…"학폭으로 심리적 압박" 코스콤, 사업 기능 강화…시장사업부·금융상품기획부 확대 개편 시내버스 서비스 왜 이러나…재정 부족하고 승객 줄었다 우주항공청 '재사용 발사체' 개발 본격화… 2032년 달 착륙 목표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임한별 기자 [email protected]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