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주승용 국회의원실과 보험연구원은 28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자동차보험 보상제도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음주·무면허 사고에만 적용되고 있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정률제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그동안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면 가해자가 400만원만 부담했다.
하지만 정률제 개선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20%를 운전자가 물어내야 한다. 즉 가해자 자기부담금이 1000만원으로 뛸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치료비 지급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된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시 피해자의 보험사가 가해자 치료비를 전액 보상해주고 있다. 하지만 제도 개선 후에는 가해자가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등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치료비를 50% 미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 음주운전 사고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내용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개선 방안 추진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 실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이밖에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본부 본부장과 오성익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치료비 지급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된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시 피해자의 보험사가 가해자 치료비를 전액 보상해주고 있다. 하지만 제도 개선 후에는 가해자가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등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치료비를 50% 미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 음주운전 사고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내용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개선 방안 추진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 실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이밖에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본부 본부장과 오성익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