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계약자 40만명이 보험회사들의 불합리한 보험료 산출기준으로 인해 최소 100억원 이상의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008년 5월 이후 판매된 24개 보험회사의 실손보험 상품을 감리한 결과,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요율 산출원칙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제가 있는 계약건수는 약 40만건 정도며 금감원은 현재 해당 보험사에 소명을 요구한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24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손 의료보험료 산출과정과 내부통제기준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보험료가 최근 2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은데 대한 조치다. 점검은 지난 2008년 5월 이후 판매된 상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21개사가 보험료 산출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7개사는 중복 위반을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와 상품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미 준수사항에 대한 변경공고를 한 이후에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명절차가 끝나면 문제가 된 보험사의 이름과 상품명이 공개돼 보험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영업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이후 해당 보험사에 과다하게 받은 보험료 환급과 적발된 사항을 내년 보험료 산정때 반영해 보험료를 인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