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이통3사가 약정할인 25% 상향안을 수용키로 했다. /사진=뉴시스

이동통신 3사가 9월15일 시행 예정인 약정할인율 25% 상향안을 수용키로 했다. 9월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핵심조항인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 후 폐지될 것으로 보이면서 휴대폰 구입 가격에 따른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29일 이통3사는 대정부 관계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행정소송을 검토하지 않고 25% 약정할인율 상향 안을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뜻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내부 검토 결과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며 “법리적인 검토보다 주변 상황이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정부 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가 행정처분을 알리기 전에 법률을 검토해 승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꼬리를 내렸다.

시장 상황도 한몫했다. 이번 법리검토 과정에서 이통3사는 각자도생의 길을 걸었다. 3사가 눈치싸움을 계속하던 상황에서 한 기업이 25% 약정할인을 수용할 경우 가입자가 쏠릴 것이라는 판단도 배제할 수 없었다는 게 이통사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9월15일 이전까지 약정할인율 25% 적용을 위한 전산 개편과 직원교육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기존 가입자 소급 적용에 대해 이통사들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9월말에는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 후 폐지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약정할인율이 상향되고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소비자들이 현재보다 더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도 약정할인율 25% 선에서 단말기 지원금이 설정된다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