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 2017년도 2학기 개강을 맞아 9월 한 달간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사진=한국저작권보호원
이에 보호원은 단속에 앞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전국 470개 대학에 자체적으로 저작권 보호 활동을 유도하는 협조공문과 홍보 포스터를 발송하였고, 서울대, 고려대 등 11개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 홍보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지난 8월 23일에는 출판 불법복제물의 효율적인 단속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사)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학술전자출판협동조합,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감시원 운영 및 신고 활성화 방안도 향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보호원 관계자는 “지난 3월 신학기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 특별단속을 통해 총 239건9106점의 단속 성과를 거둔 바 있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저작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불법복제 교재를 이용해 수업에 참석하는 학생에 대한 계도 활동 등 대학교의 자체적인 노력 없이는 불법복제 행위가 근절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복제물 근절활동은 물론 가칭 ‘클린대학(가) 선정’ 등 다양한 출판물 저작권 보호 정책을 적극 검토하여,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