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을 통해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등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와 산정기준을 공지하고 오는 1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한의의료기관에서 '비용산정목록표'와 '산출근거자료'를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기관별로 다른 비용을 받는 문제, 산정한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센터와의 마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 국회와 보험업계 등의 지적에 따라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양방의료계의 반대로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수가신설이 지금까지 지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