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아파트의 하락세가 멈췄다. 개포주공, 둔촌주공 등 주요 재건축단지의 약세가 이어졌지만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치열한 ‘간 보기’가 지속되며 아파트 값 하락폭은 작았다. 또한 잠실주공5단지의 50층 재건축안이 사실상 통과되고 집주인의 매물회수로 가격이 올라 가격 하락세가 멈춘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서울 0.05%, 신도시 0.03%, 경기·인천은 0.04% 상승했다.
서울 매매시장은 ▲관악 0.19% ▲광진 0.19% ▲서대문 0.19% ▲송파 0.14% ▲강북 0.14% ▲종로 0.11% 순으로 오른 반면 강남(-0.02%)은 하락했다.
신도시는 ▲평촌 0.16% ▲위례 0.06% ▲판교 0.05% ▲분당 0.03% ▲일산 0.02% ▲중동 0.01% 순으로 뛰었다.
경기·인천은 ▲안양 0.14% ▲광명 0.09% ▲고양 0.08% ▲의정부 0.07% ▲인천 0.07% ▲시흥 0.07% ▲의왕 0.06% ▲김포 0.04% 순으로 상승했다.
서울 전세시장은 ▲강동 0.31% ▲서대문 0.27% ▲광진 0.17% ▲관악 0.07% ▲성북 0.06% 순으로 올랐다.
신도시는 ▲위례 0.15% ▲분당 0.07% ▲산본 0.03% 순으로 올랐으며 동탄(-0.20%), 광교(-0.18%)는 떨어졌다.
경기·인천은 ▲의왕 0.11% ▲안양 0.08% ▲하남 0.08% ▲부천 0.07% ▲성남 0.07% ▲군포 0.06% 순으로 뛰었다. 반면 과천(-0.11%), 광주(-0.09%), 수원(-0.05%) 등은 하락했다.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되고 한달여 만에 9·5후속대책이 나왔다. 8·2대책 이후에도 가격상승폭이 컸던 성남 분당구와 분양열기가 뜨거운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아울러 일산, 안양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24개 지역을 집중모니터링지역으로 분류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규제를 피해 투기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엿보이는 곳을 가차 없이 규제지역으로 묶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분양가상한제도 사실상 부활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해 고분양가에 따라 시장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한다.
9·5대책 여파와 이달 있을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당분간 수도권 아파트 거래 시장은 잠잠할 전망이다. 특히 9·5추가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매수수요 감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거래 부진이 지속된다면 그동안 올랐던 가격이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05호(2017년 9월13~19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