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열린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A양(14)의 영장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A양은 다른 가해자와 함께 지난 1일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앞 골목에서 또래 학생을 잔혹하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쇠파이프와 소주병으로 1시간 넘게 폭력을 휘둘러 피해 학생을 피투성이로 만든 뒤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시민위원회를 열고 시민위원 10명의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A양은 성인 미결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에 입감돼 조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소년법 55조에 교화와 선도 대상인 청소년의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A양이 소년원에 있는 상태라 도주와 증거 인멸 등 우려도 없어 구속영장 발부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