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뉴시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럽발 ‘살충제 계란’ 파동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이 불안감에 떠는 시기에 3일간 ‘꼼수 휴가’를 갔다 왔다는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10일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식약처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류 처장은 부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달 7∼9일 휴가를 낸 점을 지적했다.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연가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류 처장이 이를 위반했다는 것. 특히 당시 유럽에서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 여파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시기여서 식품안전 당국의 수장이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대해 식약처는 “류 처장의 여름휴가 사용은 ‘남은 연가 일수가 없는 경우에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9장에 따라 3일을 미리 앞당겨 사용한 것”이라며 “규정에 맞게 실시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당시 휴가는 살충제 계란 사건 발생하기 이전인 7월에 계획된 것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관장이 솔선수범해서 하계휴가를 적극 활용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며 규정에 따라 공식 절차를 거쳐 총리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식약처의 주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럽산 살충제 계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입단계 검사 강화, 유통단계 유럽산 알가공품 잠정 유통 판매 중단 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이후 휴가를 갔고 휴가 중에도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통해 기본적인 직원 보고와 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며 “8월8일에는 휴가중임에도 질소 과자 조치와 관련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해 총리 대면보고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류 처장이 휴가 기간에 식약처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약사회 직원의 차량을 이용한 사실을 함께 지적했는데 식약처는 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식약처는 “법인카드 사용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됐다”며 “공휴일 또는 휴가 중 법인카드 사용은 처장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직원 격려를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직원의 차량을 이용한 것은 더운 여름철 식중독 관리로 고생하는 부산지방청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아이스크림 구입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아이스크림을 전달하기 위해 가던 중 인근에 사는 지인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차량에 동승하게 되었을 뿐이란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