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자료사진=뉴스1

항공사 승무원이 잦은 야간비행 등 과로로 쓰러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항공사 승무원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6일 독일로 향하는 비행근무를 위해 출근했지만 같은날 오후 10시15분쯤 회사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부모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같은해 8월 업무시간과 업무량을 고려할 때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고 유가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승무원의 업무가 불규칙한 점 ▲비행기 내부 근무환경이 열악한 점 ▲국제선 장거리 비행이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고혈압을 지닌 A씨가 숨지기 전 3개월간 월평균 비행시간이 적정기준인 120시간에 6시간 모자란 114시간에 이르고, 그중 약 39시간의 야간비행이 포함된 점 등이 참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사망 직전 고혈압이 악화된 상태에서 평소보다 업무량이 증가하고 야간비행이 집중되는 등 업무부담이 가중됐다"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진행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