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만 44세 이하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난임치료 시술은 ▲정자·난자 채취 및 처리 ▲배아생성(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동결·보관 ▲해동 등으로 구분되고 동결·보관 등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은 건강보험에서 제외된다. 난임치료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진찰과 마취 등 처치 및 각종 혈액·초음파 검사 등의 진료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된다.
아울러 정부는 저소득층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 및 시술기관 질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치매 신경인지검사도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신경인지검사란 기억력과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 인지영역을 평가해 진단 및 치료방침 결정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검사를 말한다. 간이 신경인지검사 등 간단한 선별검사는 이미 건보에서 급여가 적용됐지만 다양한 인지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는 그동안 고가의 비급여 검사로 환자에게 큰 부담이 돼 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만 60세 이상에서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와 경증 및 중등도 치매 환자를 진단하거나 경과를 추적하기 위해 시행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