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 관내 수출기업들이 FTA 관련 지식 부족으로 특혜 관세가 배제되는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중 FTA 등 총 15개 협정에 대한 52개국과 FTA를 체결해 체결국과의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 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검증 요청 건수도 2016년 4건에서 올해 8월 현재 19건으로 늘어나며 전년대비 무려 375% 증가했다.


특히 일부 관내(광주·전남·북, 충남 일부) 수출기업은 일부 수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대국에서 FTA 특혜가 배제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관내 기업 A사가 수출한 물품에 대해 EU(스페인)측에서 원산지검증 요청이 있어 광주세관에서 조사한 결과, 한국산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원산지신고서가 발행된 것이 밝혀져, A사는 광주세관으로부터 벌금 750만원을 물게 됐고, 스페인에서 한-EU FTA 특혜 관세(약 2000만원)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이처럼 관내 수출기업들이 상대국으로부터 FTA 특혜가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광주본부세관은 이날부터 FTA 원산지 모의 검증 서비스를 통해 피해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서비스를 희망하는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상대국에서 검증하는 실제 절차대로 모의검증을 실시하게 되고 필요시에는 세관의 FTA 원산지검증 전문가가 직접 회사를 방문해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자료보관 등 원산지검증에 대비한 준비사항과 대응 노하우를 안내할 예정이다. 

양승권 광주본부세관장은 “이 지역 영세 수출기업은 FTA 관련 지식 부족에서 오는 원산지 검증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면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수출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