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 현장방문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월 감사원의 면세점 감사결과 발표 이후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며 "최근 실무진으로부터 개선안을 보고받았으나 '깜깜이 심사', '밀실행정' 등의 국민적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해 좀 더 획기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2월 말 특허가 만료되는 사업자의 재심사 일정을 감안해 개선안을 9월 중으로 발표하고 이번 재심사에 적용할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면세점 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발족한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팀장을 기재부 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마련에 있어 이전보다 객관성을 더욱 기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중국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중국인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업계의 고충에 공감하며 신규면세점 개장 시한 연장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김 부총리는 "관세청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해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규정상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특허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해야 하지만 사드 여파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영업 개시일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김 부총리는 면세점업계가 주장하는 특허수수료 인상 유예에 대해서는 시행을 유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면세점 업계의 특허수수료 인상을 유예할 수는 없으나 수수료 납부는 최장 1년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 1등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 면세점산업이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문 관세청장, 이광수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을 비롯해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김태호 신라면세점 전무, 손영식 신세계면세점 대표이사, 최종윤 SM면세점 대표이사,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