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추석 전 조기지급이 이뤄지면서 신청자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위해 제공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연령 등 조건이 완화돼 지난해보다 43만가구나 늘어난 298만가구를 대상으로 안내가 됐다. 특히 국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260만가구에 1조700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40세 이상이며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 활성화를 위해 신청자격이 있는 이들에게 별도 안내를 했다. 신청 안내를 받은 이들은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세무서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증거서류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