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개발 중인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UAV-Ⅱ)가 시험비행 도중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충남 논산 육군항공학교에서 UAV-Ⅱ가 초도비행 중 추락, 완파돼 6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사고 조사를 맡은 방사청 방위사업감독관실은 연구팀 담당자의 과실로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팀원 5명에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ADD에 통보했다. 67억원의 손실을 연구원 5명이 배상하면 1인당 13억4000만원이다.

방사청이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연구원들에게 배상을 요구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DD 측은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해 이를 보완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로 연구원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ADD는 조만간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연구원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