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조합측은 전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해당 부분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조합측은 인허가 관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이사비 무상지원 부분은 조합장이 이사회 및 대의원회 보고를 거쳐 삭제하는 것으로 조치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에 참여하면서 무상 이사비로 조합원 1가구당 7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시하며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에게 제시한 7000만원의 무상 이사비는 도시정비계획법에서 금지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