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쇼핑몰 운영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
25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쇼핑과 관련,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녹소연은 공정위의 회신을 인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쇼핑에서 상품 구매 시 타 입점업체의 구매 버튼을 생략하고 자사의 쇼핑플랫폼인 NPay만 표시한 것과 관련해 정식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구체적인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분명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녹소연은 “네이버의 기반은 이용자들이 만들어준 검색점유율에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기업규모에 맞는 이용자 보호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네이버 측은 “아직 공정위에서 연락 받은 것이 없어 언급하기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사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 관련 사안을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고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면서 “네이버페이 버튼을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 브랜딩 차원일뿐 타사를 배척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렀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네이버가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세계 인터넷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