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에너지밸리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광주광역시는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전남대 법학대학원에서 연구용역을 한 이 특별법 제정안은 올해 1월 6일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1월 10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이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종 토론회가 개최됐고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특별법은 지난 9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법률안 소위원회에 상정돼 3회에 걸친 집중토론과 장병완 산자위원장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25일 법률안 소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됐다.

시는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지만, 국회·정부와 협력해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에너지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조성계획) 수립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내 기반시설 지원 △에너지중점산업 지정·육성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육성 등을 담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2015년부터 광주시 전남도와 한전 등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 지역발전 사업을 넘어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격상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에너지밸리가 가속화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신산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에너지밸리조성사업이 국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 세계적인 에너지산업클러스터로 발전할 것으로 본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