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등을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수사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의료기기법·화장품법 위반 업소 155곳을 적발하고 234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화장품법 위반의 경우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한 경우가 14곳으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등 원료를 섞어 화장품을 제조한 경우도 5곳 적발됐다. 표시광고 위반 등 사례도 있었다.

적발된 5곳은 화장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CMIT/MIT혼합물 등을 원료로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스테로이드와 케토코나졸은 의약품 성분으로 단기간에 피부에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회복 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다. CMIT/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액체비누나 샴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스킨이나 로션 등 일반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의료기기법 위반의 경우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위반유형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허가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고 유통시킨 경우가 40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