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는 쌍문동103-6 일원(1546.4㎡), 논현동 202-7(1556.3㎡), 논현동 278-4 일원(2213.2㎡), 신림동 75-6 일원(1652㎡), 구의동 587-64(659.1㎡)이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쌍문동 외 4개소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서울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3~8개월 만에 완료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통해 사업계획이 결정된 5개 사업은 부지면적 5000㎡ 이하의 비촉진지구 사업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변경, 기본용적률 적용 등을 결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4일 장한평역 인근 성동구 용답동 233-1번지역세권 청년주택(170세대)에 대한 사업계획 결정고시를 한 바 있다. 이번에 결정 고시한 5개 사업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소규모 부지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규모는 총 6개소 1354세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