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층간소음이 발생했더라도 참을 수 없을 정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황현찬)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와 자녀 2명이 층간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윗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4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윗층 주민들이 참기 어려울 정도의 걷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화장실에서 말하는 소리, 휴대폰 진동소리 등의 소음을 발생시켜 정신적 손해를 가했다며 B씨 등 3명에게 각각 위자료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실제 A씨의 의뢰를 받은 소음진동기술사가 2015년 6월부터 한달간 소음을 측정한 결과 A씨의 집에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주간 최고소음도(55데시벨)를 넘는 소음이 오후 8시30분쯤 1회 발생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1회 발생했다고 해서 B씨가 참을 수 없는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측정 결과만으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측정 소음이 반드시 B씨 집에서 났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거공간의 거주자는 어느 정도의 소음으로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층간소음이 일상생활에 따라 자연히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가 아파트 거실과 장난감 방에 매트를 깔고 식탁의자 다리에 테니스 공을 끼우는 등 층간소음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