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2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삼환기업 소액주주 대표 홍순관씨 등 6명이 신청한 삼환기업 회생절차에 대해 12일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11월17일~12월7일 삼환기업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조사한 뒤 내년 1월18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 받는다.
관리인은 정화동 현 삼환기업 대표가 선임됐다. 효율적인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현 대표체제가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2012년 첫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2013년 1월 조기 졸업한 삼환기업은 이후에도 지속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2015년에는 상장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