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생보사 지연지급액은 8조7932억원에 달했으며 손보사의 지연지급액은 5조1044억원에 달했다.
또한 상반기 지급지연율은 생보사의 경우 19.3%에 달했으며 손보사는 1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지급지연율이 높은 상위 5개 업체를 뽑아본 결과 생보사 중에서는 신한생명 지급지연율이 44.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라이나, 교보, 현대라이프, 흥국 순이었다.
손보사 중에서는 롯데손해보험 지급지연율이 31.6%로 가장 높았으며 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 삼성화재 순으로 지급지연율이 높았다.
현재 보험금의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생보사의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손보사의 경우 7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박 의원은 “보험사들의 지급지연 행태가 상습적인 관행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금융당국은 보험금 지급기간이 늦고 지급지연율이 높은 보험사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