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 관계자 등과 부적절한 돈거래를 해 파문을 일으킨 최규순 전 프로야구 심판팀장이 20일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날 최규순씨를 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 고교동창, 지인인 보험설계사 등 18명으로부터 폭행사건, 교통사고 합의금 등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번에 수백만원 씩 모두 3500만원을 빌리고 이 중 대부분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렇게 빌린 돈을 도박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에게 돈을 보내준 프로야구 관계자들 소속 구단은 두산 베어스,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KIA 타이거즈인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됐다.
검찰은 이에 이장석 넥센 구단주 등 야구구단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다만 승부조작 연관성 등은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KBO 규약상 리그 관계자들 간 금전거래는 금지돼 있으나, 검찰은 "구단 관계자들이 돈을 빌려준 것과 승부조작 등의 연관성도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KBO 역시 최씨의 금품수수를 확인해 자체조사를 벌인 후 '대가성이 없는 당사자 간 금전대차'로 결론을 내렸다. 이후 구단 관계자에게 경고조치만 내린 뒤 비공개로 사안을 종결 처리해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도 KBO를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나 검찰은 조사 끝에 KBO의 범죄혐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