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과 MG손해보험이 고객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전체의 7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해 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롯데손보와 MG손보가 전체 소송의 73.4%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보험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사고원인 등에 허위가 확인될 때 내는 소송을 말한다.
금소연에 따르면 지난해 손보사들이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 건수는 176건이었다. 회사 별로 롯데손보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MG손보가 48건이다.
MG손보는 특히 2007∼2009년에 가입한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플러스보험’ 고객을 상대로 계약해지나 담보해지 목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금소연은 전했다.
반면 삼성화재, 현대해상를 비롯해 AXA손보, 더케이손보, 농협손보, AIG손보, ACE손보는 소송 건수가 0건으로 나왔다.
손보사 부당이득 반환소송 승소율은 36.7%이며 흥국화재가 승소율이 21.4%로 가장 낮았다. 롯데손보와 MG손보는 전부패소율이 60%에 이르렀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롯데손보와 MG손보 전부패소율이 60% 이란 것은 소송을 악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소송을 전수 조사해 불법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