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유승병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이 26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평공원(갈마지구) 조성 변경안 조건부 가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전시도시공원위원회는 26일 월평공원(갈마지구) 조성 변경안에 대해 조건부로 가결했다. 반대 단체들은 이에 "참담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와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전 서구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들에게 엄청난 환경 피해를 주는 사업에 대해 대전시 공무원들이 다수 포함된 가운데 내린 결정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공원시설 아파트 개발 부지 안에 문화재보호구역이 있는데 이런 중요 쟁점들을 도시공원위에서 제대로 다뤘는지 의심스럽다"며 "큰 행정 절차 4개 중 1개를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상, 내용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시가 이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민선 6기에 소통과 경청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대응 방안을 만들어 지금과 다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도시공원위는 이날 오전 월평공원(갈마지구) 조성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찬반 논쟁 끝에 표결에 부쳐 10명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등으로 가결했다.

대신 구역 경계를 설정해 비공원시설을 잘 조성하도록 하고 월평공원 발전 방안 제시, 비공원시설 통경축에 대한 재검토, 월평공원 기본 계획 수립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다음달 중순쯤 개최되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같은 조건과 권고안을 담아 상정할 방침이다.

유승병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국적 현상으로 찬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앞으로 갈등 해소가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환경 단체와 관계 주민을 접촉해 홍보하고 이해와 설득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