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씨가 27일 법원의 보석신청 인용으로 석방됐다. /자료사진=뉴시스

고영태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돈을 받고 관세청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씨가 2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지난 9월 초 고씨가 제기한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고씨는 지난 5월2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고씨는 한 차례 석방을 신청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고, 9월7일 보석을 다시 신청했다.

고씨는 다음달 1일이면 구속기한 만료돼 석방될 예정이었다. 또 고씨에 대한 추가 기소건도 없어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될 여지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고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징역형 등 실형을 선고받으면 보석이 즉시 취소돼 법정구속된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선고가 되기 전 석방되는 사례는 고씨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 이어 두 번째다. 장씨는 6개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