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학교 급식재료 가격 경쟁을 막고 비조합원과의 거래를 금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급식조합을 검찰 고발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충북급식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충북급식조합은 조합이 설립된 2012년부터 올해까지 학교급식 도매업체로 하여금 급식조합 조합원에게만 10%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제했다. 조합원에게만 특혜를 줘 비조합원의 조합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는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시켜 비조합원을 차별하기도 했다.
조합은 조합원을 보호하고 조합원 간 불필요한 가격경쟁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조합원업체의 운영에도 간섭했다. 지역 내 도매업체 보호를 명분으로 조합 급식업체가 타 지역 도매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지 못하한 것.
또한 조합원별로 보유하고 있는 트럭의 대수를 제한하는 한편 트럭 1대당 낙찰받을 수 있는 학교를 2개로 지정해 그 이상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합 이사회는 이 같은 행위를 어긴 조합원에 경고나 입찰참가 제한, 급식재료 할인 일시 중단 등의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 조사 개시 후 조합은 올해 초 가격제한과 보유 트럭수, 트럭별 낙찰 학교 수 제한 등을 중단했으나 거래상대 제한과 거래지역 제한을 지속해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가격제한과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와 제26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행위 중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정도가 크다고 보고 4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급식재료 납품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내 타지역의 위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