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건축물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어 건물을 여러채 보유한 자가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유가족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내년 9월1일부터 사망한 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유가족이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다.
여기에 개인이 자신 보유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가까운 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를 실제와 같게 정비토록 의무화해 행정낭비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변경은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변경을 신청해야 변경된 주소가 반영되지만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 실제 주소와 건축물대장의 주소가 다른 경우(불일치율 약 60%)가 더 많았다. 또 지자체나 법원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낸 안내서가 되돌아오는 등 시간적·금전적 행정낭비가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정비는 국토부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을 통해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자치부와 전자적으로 처리토록 할 것”이라며 “공무원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고 안내서 교부 등에 드는 행정낭비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