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9일 회삿돈 유용 혐의와 관련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하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회삿돈을 자택 인태리어공사에 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찰이 또다시 기각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공사비가 회사에 전가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조 회장이 비용 전가 사실을 인지했는 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과 회사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관련 혐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고 경찰은 지난 2일 조 회장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