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17일 경찰이 배임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날 조 회장과 시설담당 A전무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총 70억원 중 30억원을 영종도 H2호텔(현 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 비용으로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조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양호 한진회장 사건과 관련해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하도록 경찰에 재지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