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3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안민석 의원이 자기 당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날 안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2017년 7월 27일 발의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처리에 '국민의당은 반반'이라고 발언했다.
국민의당은 당시 안 의원 발언에 대해 "마치 국민의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저급한 정치공세이고 여론몰이를 위한 거짓선동"이라며 반발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당시 논평에서 "2016년 11월 29일 이미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당의 당론으로 안철수 대표를 포함해 국민의당 의원 전원 명의로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을 먼저 발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형법'에 대한 개정안도 동시에 당론 발의를 했다. 이른바 '최순실법 3+1 패키지'를 가장 먼저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말 국민의당이 당론발의(대표 채이배 의원)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이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