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행정관은 5일 검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했다. /사진=뉴시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했다. 이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용처 규명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다.
5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국정원 상납금 수사와 관련해 이전행정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그가 서면으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뒤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이 박근혜정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의혹과 관련됐다고 판단, 소환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최근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40억원이 넘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해당 자금이 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과 그 용처를 밝히기 위해 수사 중이다. 이 비자금이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비용과 옷값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 근무 당시 제2부속실에서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 내부로 들여보내고 최순실씨에게 박 전 대통령의 의상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이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에도 서울 삼성동 자택을 오가며 사생활에도 깊게 관여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 등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항소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아 오는 30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