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과 양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고쳐 1년 더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빚 독촉을 하려면 3영업일 전 채무 원금과 이자, 불이행기간, 변제방법 등 세부명세를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내년 11월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들은 채권추심을 시작하기 3영업일 전에 채무자에게 추심 착수 사실과 함께 추심채권의 세부명세를 전화, 이메일, 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채권처리절차 안내문과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은 채무자의 항변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또 채권추심 시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의 채무 사항을 알려줄 수 없고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감원 측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채권추심시 소멸시효 완성 여부 통지를 의무화했다"며 "채무자가 추심 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알고 부당한 채권추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