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8일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관진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에게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관진 전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재임 기간(2010∼2014년) 동안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관련 활동에 투입할 군무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신원조사 기준을 적용하고, 면접에서 호남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실장은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면서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 전 사령관 등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상부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국정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과 관련해 군 검찰이 2014년 조사를 벌여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이 기소돼 현재재판을 받고 있지만, 김 전 장관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두 전직 사령관은 최근 검찰에서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을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