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초대형 IB(투자은행)의 발행어음업무 인가에 반기를 들었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업무 인가안을 의결했지만 은행연합회가 보류를 요청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은행연합회는 9일 초대형 IB의 발행어음업무 인가 보류를 공식 요구했다. 발행어음은 만기가 1년 이내로 짧아 모험자본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초대형 IB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취지에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발행어음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원리금 보장상품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기업에 대출하기 때문에 투자은행이 아닌 상업은행의 업무라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 측은 "국회에서 초대형 IB의 신용공여 한도 확대 법안과 관련해 기업신용공여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후속조치 없이 발행어음업무를 인가하면 대규모 자금이 초대형 IB의 도입 취지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초대형 IB의 신용공여 한도 확대 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과 관련해 기업신용공여 범위를 당초 초대형 IB 도입 취지(신생·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에 맞게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초대형 IB의 업무 확대는 금융그룹의 통합감독과 병행하고 건전성을 중심으로 인가를 심사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은행연합회 측은 "초대형 IB에 발행어음업무를 인가하면 혁신위의 초대형 IB의 최종 권고안이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다"며 "은행과 증권회사의 형평성과 건전성 규제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발행어음을 인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측은 "은행연합회의 입장에 개별 회사가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